“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망신고 이후 복잡한 절차,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장례부터 재산 상속까지, 필수 절차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 목차
사망진단서 발급 및 신고 절차 📝



사망 진단서는 사망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핵심 문서입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줍니다.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119 또는 경찰을 통해 검안 절차가 진행되며, 검안의가 발급한 검안서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수령한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보통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사망신고 접수증’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수정되었다는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장례식장 예약 및 장례 절차 ⚰️
사망신고와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절차는 **장례 준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직후 병원에서 장례식장 상담을 받거나, 가족이 직접 원하는 장례식장을 선택하여 예약합니다.
장례는 통상 3일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1일차 입관, 2일차 발인, 3일차 하관 순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항목은 빈소, 운구차, 장의용품, 화장 또는 매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장례식장 규모 및 선택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 비교 및 견적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종교나 지역 전통에 따른 절차도 상이할 수 있으니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이후 구청 및 은행 신고 📑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에서 사망 사실이 반영되지만, 개별 기관(은행, 보험사, 세무서 등)에는 **별도 통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고인의 은행계좌는 동결되며 예금 인출이 제한됩니다. 상속인들은 **사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지참하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잔액 조회 및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공과금, 보험 등의 명의 해지 및 변경이 필요하며 각 기관별로 지정된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절차 | 필요서류 | 주의사항 |
---|---|---|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1개월 내 신고 필수 |
장례 준비 | 장례식장 계약서, 장의용품 체크리스트 | 종교 및 전통 절차 고려 |
은행 신고 | 사망신고서, 기본증명서 | 계좌 동결 주의 |
상속 재산 파악 및 분할 협의 💰



사망 이후 고인의 재산은 상속 대상이 되며, 상속인은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외에도 부채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선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서’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회하거나 국세청의 '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공동 상속인들과 상속 비율과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서를 작성하고, 필요 시 **공증을 받거나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보유한 토지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취득세 납부와 등록세 절차도 동반됩니다.
연금, 보험, 세금 관련 정산 절차 🧾
사망자는 생전에 가입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생명보험, 실손보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상속인은 이를 확인하고 수령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금은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한 후 서류심사를 통해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고인의 명의로 발생한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 정산도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사망일 기준으로 **세금 체납 여부 및 정산 대상**을 안내해 주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사망자 명의 해지 및 각종 마무리 📱
고인의 일상생활 관련 명의 해지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휴대폰, 인터넷, 전기, 수도, 각종 구독서비스 등은 자동이체 해지와 서비스 해지를 통해 더 이상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NS, 이메일, 온라인 쇼핑몰 계정 역시 필요 시 **계정 삭제 요청**이 가능하며 일부 플랫폼은 사망자 계정 처리 전용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 대출, 신용카드 관련 정보는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반드시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연락해 **해지 및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면 **사망자 명의 도용, 연체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 주의: 모든 해지 절차는 사망신고 완료 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사망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 주세요.
- ✅ 상속재산 조회: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 활용
- ✅ 보험금 수령: 사망확인서 및 청구서 제출 필수
- ✅ 명예 정리: 계정 삭제와 대출 해지 등 꼼꼼한 점검
- ✅ 세금 정산: 체납 여부 확인 및 납부로 마무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사망진단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A. 사망진단서는 사망 당시 입원했던 병원에서 주치의가 발급합니다.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119 신고 후 검안의가 출동하여 검안서를 발급해줍니다.
Q3. 장례식장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대부분 병원 내 장례식장이 있으나, 외부 장례식장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가격, 위치, 시설 등을 고려해 가족 간 충분한 논의 후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사망자 명의의 계좌는 어떻게 하나요?
A. 사망신고 후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잔액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 확인 및 분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등 특수 사유가 있을 시 법원의 심판도 필요합니다.
Q5. 연금과 보험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자격 확인 후 청구해야 하고, 보험금 역시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Q6. 사망 후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차분히 마주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에서부터 장례 절차, 상속 문제, 각종 해지 및 정산까지의 과정을 이 글을 통해 순서대로 따라가셨다면,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복잡하고 낯선 행정절차 속에서도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사망신고 이후 필요한 항목을 체크해보시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세요. 준비된 행동이 곧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마지막까지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응원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