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무담보 채무가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빚은 탕감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생을 위한 제도로 불리죠. 또한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재기를 도와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2025년 현재까지 최대 3년 간의 변제 기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인회생 신청자격 총정리
2025년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 총액: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소득 요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 면책불허가 사유 없음: 사기, 고의 채무 등 ✅ 부양가족 존재 시 소득 기준 완화
특히 ‘지속적인 수입’이라는 점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연금 수급자까지도 포함되며, 실제 생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개인회생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목록 - 진술서 및 변제계획안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자료 등) - 재산 목록 및 채권자 목록 - 최근 6개월간 급여통장 거래내역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심사 지연 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하나씩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