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얼마? 2025년 정부 지원 금액 총정리

by 알리미 매니저 2025. 5. 29.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얼마?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헌신적인 사랑 아닐까요?

최근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월 최대 100만 원 이상의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 정부 지원금과 실수령액, 조건 및 신청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실제로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반응형
“가족을 돌보며 동시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2025년부터는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제도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제3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실제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간의 실질적 돌봄 환경을 인정하여 제도화한 것인데요.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치매 어르신 등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가족 간 돌봄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가 큽니다.

2025년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수준

2025년 기준, 가족 요양보호사가 받을 수 있는 월 급여는 등급별,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최대 약 108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루 3회 방문 요양이 인정될 경우, 월 1,080,000원(방문요양급여비용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지급 한도는 그보다 낮습니다.

해당 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기관을 통해 지급되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및 자격 요건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급자는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요양은 일정 요건 하에만 인정되며, 특히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실제로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도 인정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형제자매나 친척은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 내용
지원금 최대 금액 월 약 1,080,000원
필요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수급자 조건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신청 절차 및 서류

가족 요양보호사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먼저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이 공단 지정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이후 가족요양을 실시하려면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가족요양 제공자 등록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실제 돌봄 기록(활동일지, 근무시간 등)을 철저히 기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처리되며, 지자체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예시

가족 요양보호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근무 시간과 방문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월 20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총 60시간 제공이 되며, 이때 적용되는 급여 단가(2025년 기준 1시간당 약 18,000원)를 적용하면 총 1,080,000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방문요양기관 수수료 및 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은 85~90만 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높이려면 서비스 기록을 정확히 입력하고, 근무 시간의 증빙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등록 후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일 제공 시간 제한(최대 3시간), 1일 1회 방문 원칙, 기관과의 계약 조건 등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사전에 기관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모든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가족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만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신청 진행
  • 기록 철저: 방문 시간, 활동 내역, 수급자 상태 기록은 필수
  • 실제 제공 원칙: 가족도 실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급여 수령 투명화: 방문요양기관을 통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정식 절차로만 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Q1. 가족 요양보호사도 다른 직업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단,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시간 외에 다른 직업을 수행해야 하며, 중복 시간대 근무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활동 시간 기록이 중요합니다.

Q2.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A2. 네,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가족 돌봄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는 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Q3.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A3.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론 및 실습 과정 포함 총 240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Q4.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수급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4. 2025년 기준, 1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루 3회 방문요양이 가능할 경우 최대 월 108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단, 실제 근무 시간과 기관 수수료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5.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소지한 가족이 방문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Q6. 부정수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6. 실제 돌봄 없이 급여만 수령하거나 허위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급여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기록과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 구성원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금이 대폭 상향되어 월 최대 108만 원까지 가능하며, 자격증 보유와 정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 등록이나 부정수급은 절대 금지되며, 정확한 기록과 성실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여 가족 요양보호사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돌봄이 누군가의 삶에 큰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사랑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1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2